주택:
제가 임대한 아파트를 훼손하였습니다. 누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글: 알*)
“J'ai dégradé l'appartement que je loue. Qui doit payer?”
질문) 저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거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부상은 없습니다만, 마루바닥이 손상되었습니다. 불에 탄 마루바닥 널판장을 교체 해야 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마루바닥 널판장 교체와 새 마루바닥에 니스 칠을 거부하고, 집주인의 보험회사도 보험 처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알*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불행하게도, 세입자는 임대 기간 동안 점유 건물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 책임 입니다. 민법에는 (화재, 폭발, 누수) 재해 원인에 따라서 적용되는 책임 원칙과 임차임이 피해 수리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알*은 손상된 마루판 교체 견적을 작성하게 됩니다. 니스 칠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보험회사에 환급 받을 견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알*은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책임지도록 보상 부서에 새로운 견적을 보냅니다. 만약 알*이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다면, 보험 중재자를 접촉합니다. 중재자 인적 사항은 보험 계약서 일반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끝으로, 알*은 마루 바닥 전체에 니스 칠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야합니다. 그래야, 아파트 퇴거 시점에 깜작 놀라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부담 수리 내역 명단이 기재된 법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소한 수리들입니다. 이 법령에는 마루판 교체토록 되어 있으나, 니스 칠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스 칠은 집주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스톱 아나르끄 조언:
손상된 마루바닥 수리는 귀하가 든 보험회사가 부담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기간 동안에 주택에 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집니다. 이런 이유로 주택 보험은 의무적입니다. 주택보험은 소위 임대 위험, 말하자면, 점유한 거주지가 겪은 피해, 즉 화재, 수해 등을 보장합니다. 다 위험 주택 위험 계약에 체계적으로 보장에 의하여, 보험사는 임차인의 책임인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별도로, 집주인은 반드시 주택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비록 실제로 자신이 살지 않는 집 주인의 특정 보험이 있더라도, 이 경우에는 개입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주택 밖 배관 파열과 같이, 세입자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상을 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보험은 아파트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양호한 상태로만바 하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 보험은 마루의 손상된 슬레이트 교체 비용을 보상합니다. 그렇지만 바닥 전체 니스 칠 비용을 상환 해 주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귀하가 다재해 주택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당신이 홀로 책임을 져 야하고, 당신의 비용으로 교체 해 야 합니다. 주의합시다: 이제부터는 귀하의 집주인은 매년 주택 보험 확인서를 제공 하도록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주택 보험 부재 시 임대차 계약 해지 조항을 삽입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집주인은 특정 보험 회사 또는 특정 보험 업자에게 보험에 들도록 세입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법의 요점 법 제 86-1290호(1986년 12월23일자) 제 7조항을 적용한 법령 제 87-712호(1987년 8월26일에 따라, 세입자는 마루 바닥을 교체해 야 하며, 특히 얼룩 및 구멍이 난 경우, 카펫 및 기타 바닥을 교체 하여 야 합니다.
민법 제 1384호 우리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 져야 할 사람이 저지른 손해 또는 자신이 관리하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부동산 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과실 책임이 있거나,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제3에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 1730조: 임대인과 세입자간에 현장 검증을 하였다면, 세입자는 인수한 상태로 반환 하여 야 합니다. 단 노후로 인한 마모 또는 퇴폐된 것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민법 제1732조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자신이 살고 있는 동안에 끼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733조 화재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공사 하자로 발생하였거나, 화재가 이웃집에서부터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번역자 주:
latte [ lat ] 듣기 1. 여성명사 가느다란 각재(角材), 오리 목, (얇고 긴) 판자, 널판장
sinistre2 [ sinistʀ ] 듣기 1. 남성명사 천재(天災), 재난 2. 남성명사 (보험의) 재해(災害)
sinistré [ sinistʀe ] 듣기 형용사 재난[재해]을 당한 명사 이재민
incendie: 화재
explosion: 폭발
dégâts des beaux: 누수
노후화 [老朽化] vieillesse, vieillissement, vétusté.
cas fortuit우발 사고, 불가항력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호 du 31/01/2018 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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