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공무원 유족 연금?

갑조(甲朝) 2018. 7. 12. 10:14

한마디)

최근 프랑스에 살고 있는 어느 교민이 공무원 정년퇴직한지 2년 이 지난 뒤 이혼한 공무원 연금수급권자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를 둔 상태에서 자신도 유족 연금을 탈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올린 글을 보고 한 질의라, 나 역시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라, 나 역시 제 불 로그에서 이전에 올려 놓은 유족 연금 관련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우리나라 교민들 중에, 이제는 연금 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유족 연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이전 배우자에게도 유족 연금 수급 권이 있음을 주지 바랍니다. 그래서 유족 연금 관련 글을 한두 편 연제 합니다.

 

다음 글은 원 저작권자로부터 번역 허가를 받지 않는 잡지사의 기사입니다만, 프랑스에 살고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을 위해 임의 번역 글입니다.

 

(프랑스 알기 지기)

 

공무원 유족 연금은?

(: 카트린느 가에/노트르 땅, 2017.08.22 게재, 2018.04.27 수정)

 

공무원 배우자인 홀아비와 미망인는 고인의 기본 연금과 추가 연금의 유족 연금을 탈 권리가 있으며, 이 두 연금은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됩니다.

 

다음은 카트린느 르와레, 국가 연금 부서 연금 사무소 유족 연금과 책임자와 대담입니다.

 

  1. (유족 연금) 충족 조건은 무엇인지요?

    기본 연금과 추가 연금의 유족 연금을 부여하는데, 소득과 연령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혼인을 하였고 최소한 공무원 은퇴 2년 전에 연금이 불입 되었어 야 합니다. 또는 사망 이전에 결혼 기간이 4년 이상 이어 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최소한 1명 이상 있다면, 결혼 기간 조건을 요구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무원의 유족 연금을 타고 있다면, 당신이 재혼 하거나, 팍스 동거 계약을 체결 하거나, 내연관계로 동거한다면, 유족 연금은 지급 중지됩니다.

     

  2. 이전 배우자도 유족 연금 청구 할 수 있습니까?

    , 당신이 부부로 살고 잇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공무원과 이혼 한 후에 재혼 하였고, 새로운 부부관계가 공무원 사망 이전에 중단되었다면, 유족 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혼 부부관계가 공무원 사망 이후이고, 만약에 유족 연금이 다른 수혜자에게 아미 지급되지 않았다면, 유족 연금을 탈 자격이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가 연금 부서에서 공무원의 사망 통보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유족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연금을 탈 수 없습니다.

    해당자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그이 출생지 시청에 친자 관계 표식이 없는 출생 증명서 발급 요청 합니다. 만약 사망하였다면, 출생 증명서에 그 사실(사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유족 연금 액은 얼마나 되는 지?

    (이전 배우자와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면), 공무원 연금 액의 50% 선입니다. 여기에 자녀 할증 10%을 받게 되면, 유족 연금 액은 금액의 절반만큼 할증 됩니다. 이러한 추가 할증을 받으려면, 당신은 공무원에게 필요한 수려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

    16세 되기 전에, 또는 만 16세 이전에, 그들이 부양을 그만두기까지, 최소한 3명이 자녀를 9년간 양육하여야 했습니다.

     

    -공무원이 장애 연금을 타고 있다면, 그 장애 연금의 절반을 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3자 할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망인, 홀아비, 또는 이전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은 날짜 별, 월별로 계산된 각자의 rufghas 기간에 따라 두 사람간에 분배됩니다.

     

    예를 들면),

    전처는 1965 31일부터 1980 121일 까지( 189개월) 사망한 공무원과 결혼 하였고, 미망인은 199021일부터 2017 41일 까지 (326개월) 사망한 공무원과 결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515개월 동안 결혼 하였습니다. (189개월+ 326개월= 515개월)

     

    연간 12600유료의 유족 연금 총액에 대하여,

    전처는 12600유료X 189/515=4624유료/연간의 유족연금을,

    미망인은 12 600유료x 326/515= 7975유료/연간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 전 배우자가 팍스동거 계약 파트너로, 내연관계로 단순 동거하고 있다면, 유족연금의 전처 몫은 전처를 위해 유보됩니다. 따라서, 미망인은 유족 연금 전액을 탈 수 없으며, 연간 7 975유료를 받게 됩니다.

     

  4. 유족연금 수혜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이 지분은 만21세 미만 고인의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배분됩니다,

    다른 배우자에게 귀속될 수 없습니다.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저작권자:

(Source)

https://www.notretemps.com/retraite/quelle-reversion-pour-fonc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