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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주지 임대하다; 관련 법규정을 짚어 봅시다.

갑조(甲朝) 2019. 2. 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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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지 임대하다 : 법 규정을 살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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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er sa résidence principale : le point sur la réglementation

2019 0218일 게재-(총리_ 법무 행정 정보국

주말 또는 바캉스(휴가철)때 여행을 떠날 때, 주택을 빌리고싶습니까 ?

www.service6public.fr에서는 당신에게 주거주지 임대 할 때 수속을 밟고, 법규 준수에 대해 설명 합니다.

단기간 주거주지를 임대 할 수 있습니다.특정 조건하에서 www.service6public.fr 은 실무 지에서 이에 대하여 상기합니다.

조건들 :

  • 임대 주택은 세입자가 독과점으로 사용하여 야만 합니다.(임대 기간동안에는 집주인은 주택에 살 수 없습니다.) 귀하 집의 일부만 임대하였다면(말하자면, 주택의 방),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 세입자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집에 살아야 합니다.( 하루 임대, 한 주() 임대, 또는 한달 임대) ;
  • 세입자는 자신의 가정을 꾸려서는 안됩니다.( 통과 고객) ;
  • 임대는 고객 당 90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파리, 보르도 또는 리용과 같은 일부 지방 자치 도시에서는,촐 주택 임대 기간은 연간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시청에 문의 바랍니다.
  • 만약이 당신이 세입자라면, 소유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 야 하며, 당신이 내는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전차인(前借人)에게 적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
  • 주택이 공동 주택에 속해 있다면,공동 주택 관리 규약에 모든 사업 활동 특히 가구 구비 관광업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야 합니다.

수속

  • 시청 :

자신의 주거주지를 세 놓기전에 반드시 시청에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 자치 도시는 반드시 시청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청에서 교부하는 신고 번호를 임대 오퍼 공고 에 반드시 표기하여 야 합니다.(특히 파리, 앙시, 엑샹 프로뱅스, 비아리쯔, 보르도, 깐느, 리용, 니스, 스트라스부르, 뚜르즈, 뚜르).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면,거주지 시청에 문의 바랍니다.이 주택의 총 임대 기간은 1년에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전문 사업적인 의무, 건강 사우 또는 불가항력 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청은 다음 연도 1231일 까지 당신의 주택 임대 날짜 세부 명세(明細)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인터넷 플랫폼은 귀하에게 의무 사항을 알려 주어 야 하며, 귀하는 수속을 이행하엿다는 양심 증명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플랫트 폼은 중개인에 의하여 귀하의 주택이 (같은해 11일 부터 12 31일 사이에)  120일 이상 임대되엇을 때는 귀하의 주택 임대 공고를 끊어 버리고, 시청이 요청하면, 귀하 주택의 임대 일수 내역을 시청에 제공 합니다.

  • 세금 :

(프랑스) 통계청(insee) 기관 등록 대장 식별 시스템 대장 등록 신청 하여 야 합니다. 그러러면,, 사업 개시 신고 서식으로 주거지 관할 상업법원 등기소에 제출 합니다.시행/다운로드-2.0MB) 이 수속은 무료입니다.기관 등록 대장 식별 시스템 번호가 귀하에게 교부됩니다.

귀하는 국립 경제조사 및 통계청(Icsee)기업체 등록 대장 식별시스템(Sirène) 대장(臺帳) 등록 신청(登錄 申請)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신고 서식[/강제-다운로드 - 2.0 MB] 를 작성하여 임대 주택 주소지 관할 상업법원 등기소에 제출 합니다. 이 수속은 무료입니다. 귀하에게 기관 등록 대장 식별 시스템(SIRET)번호가 교부되며, 소득 보충 신고 할 때 이 번호를 적어 야 합니다. (비 전문 임대 사업가에 의한 임대 소득은 소득세 누진 과표 부과 대상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귀하는 또한 사회 보장세도 납부 해 야 합니다.)

인터넷 홈쇼핑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1년간 중개인에 의하여 수행된 거래 총액이 적힌 서류를 귀하에게 제공 하여 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 도시에서는, 휴가 온 사람들에게서 관광 숙박세 거두어서, 숙박 세를 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2019 0101일 부 터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를 지급 중개인으로 이용한다면,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지고 숙박 세 징수 납부하여 야 합니다.

귀하는 www.service-public.fr 웹 사이트 실무 안내서에서 가구 딸린 관광지 임대 주택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규정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임대 계약서, 숙소 점유, 보험, 경찰 정보지(임차인 정보가 적힌 (경찰) 정보지), 소득세 사회 보장 세

  알아둡시다:

인터넷 접속 보호하여 사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휴가 객 의해 발생하는 피해가 보상되는 지 여부를 보험 회사에 확인 하는 등, 임대 할 때 세밀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ek 더 자세히 알려면,

La Mairie de Paris

 번역자 주:

clientèle de passage: 잠시 동안 체류하는 고객

sous-locataire [sulɔkatεːʀ] 듣기 명사 (가옥 일부의) 전차인(轉借人)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mairie : 시청(市廳)

faire appel à qc/qn …에 호소하다, …의 도움을 청하다,…에게 결투를 신청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s impôts: 세금(稅 金)

SIRET est un système d'identification du repértoire des établissements 기관 등록 대장 식별 번호

SIREN est un système d'identification du répertoire des entreprises. : 회사 등록 대장 식별 시스템

NIC est Nuéron interne de classement 내부 순위 번호

INSEE :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 국립 경제 조사 통계청

greffe du tribunal de commerce: 상업법원 등기소

loueur [lwœːʀ] 듣기 명사 임대(賃貸)업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Maintien dans les lieux 【민법】계속 주거()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contrat de location, 임대 계약서

 occupation des lieux, 숙소 점유

 assurance, 보험

fiche de police 경찰 정보지

(fiche de renseignements avec les coordonnées du locataire), 임차인 정보가 적힌 정보지

impôts sur le revenu, 소득세

 cotisations sociales. 사회보장 세

lors de la mise en location : 세 놓을 때

les vacanciers. : 휴가 객

출처 www.service-public.fr

: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ec-publi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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