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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求職者:실직(失職) : 2019년 11월1일 부로 변경된 규정들 :

갑조(甲朝) 2019. 10.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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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求職者)

실직(失職) : 2019111일 부로 변경된 규정들 :

 

Demandeurs d'emploi

Chômage : des règles qui changent au 1er novembre 2019

20191014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최소 근무 기간, (실업) 권리 재충전, 소득에 따른 수당 감축, 사직, 자영업자실업 보험 개혁에는 201911일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www.service-public.fr 에서 이를 짚어 봅니다.

2019111일 부로 예정된 주요 새로운 것 :

  • 최저 노동 시간

실업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지난 24개월 동안에 130(910시간 말하자면 6개월) 근무하여 야 합니다.(지금까지는 지난 208개월 동안에 4개월  근무).

  • (실업 수당) 수급권리 재충전

최저 한계는 (현행 1개월  대비) 6개월 입니다.실업 수당 수급권리 재 충전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근무하여 야 합니다.

  • 소득에 따라 (실업) 수당  감소

월 세금 공제 전 4 500유료의 소득을 버는 직원은 월 실질 수령 소득 2 261유료를 하한(下限)으로, 7개월째 달부터 30% (실업)수당이 감소됩니다.

  • 사직(辭職)

회사에서 최소한 5년 근속한 직원은 전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직하는 경우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자영업자는,특정 조건하에서, 특히 지난 2년 동안 연간 최소 10,000유료의 이전 소득이 있는 경우) , 6개월 동안 800유료의 실업 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

실업 보험 개혁에 관한 기타 조치는 좀 더 차후에 시행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202011일 부로 고용 구직 센터에 신규 등록된 실업자 뿐만 아니라, (~학업 병행 또는 단기 계약과 실업 사이의 연장 누적)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 동반 시행 ;
  • 202041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실업 수당 계산 방법은 더이상  근무일이 아니라,  근로 월 소득에 대해 계산됩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 실업 보험 제도 관련 법령(2019726일 자)

Décret du 26 juillet 2019 relatif au régime d'assurance chômage

  • 실업 수당에 대한 새로운 권리.실직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조치 및 구직 저널 실험에 관한 법령(2019726일 자)

Décret du 26 juillet 2019 relatif aux nouveaux droits à indemnisation,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aux travailleurs privés d'emploi et à l'expérimentation d'un journal de la recherche d'emploi

그리고 또,

  • 고용 복귀에 대한 실업 수당

Allocation chômage d’aide au retour à l’emploi (ARE)

  • 자영업자 : 실업 수당은 얼마인지요 ?

Travailleurs indépendants : quel montant d’allocation chômage ?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실업 보험를 바꾸고,  실업자 동행 지원

노동부

Transformer l'assurance chômage et l'accompagnement des chômeurs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 실업 보험 개혁
  • 상공 분야 고용을 위한 전국 업종간 노동 조합

Réforme de l'assurance chômage 2019 (PDF - 2.7 MB) 

Unédic

번역주 주석 :

Un plancher : 하한(下限),최저 동아 출판 프라 불한 사전

Démission : 사직(辭職)

Unedic :상공 분야  고용을 위한 전국 업종간 노동 조함은 실업 보험 운용 기관입니다.

L'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UNEDIC) est le gestionnaire de l'assurance chômage.

출처 www.service-public.fr

: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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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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