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유주 조합 : 총회(總會)는 2021년 04월1일까지는 원격으로 개최 될 수 있습니다.
Syndics de copropriété : les assemblées générales peuvent se tenir à distance jusqu'au 1er avril 2021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Épidémie de Coronavirus (Covid-19)
Syndics de copropriété : les assemblées générales peuvent se tenir à distance jusqu'au 1er avril 2021
2020년11월24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화상회의, 우편 투표, 대리인에 의한 투표수 증가........코비드-19 전염병 진화 때문에, 2020년 11월19일 관보에 발표된 명령은 2021년4월1일까지 공동 주택 소유주 총회를 원격으로 개최토록 하는 규정을 연장하였습니다.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만료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조합의 위원회 임기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위탁(委託))계약은 연장 혜택을 받게됩니다.
2020년 6월1일부터 시행중인 이러한 조치는 2021년 01월31일 부로 종료되게되어 있습니다.위생 위기 사태 진화을 감안하여, 이범ㄴ 새로운 명령은 이를 수정하여 이 규정을 연장 합니다.
모임 금지로 인해 총회 대면 개최는 할 수 없습니다.총회는 2021년 4월1일까지 화상회의로, 공동 소유주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전자 통신 수단으로 그리고 , 우편투표로 개최되어야 합니다.화상회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 조합의 결정은 우편 투표로만 이루어 집니다. 우편 투표 양식 모델은 2020년 07월03일 발표되었습니다. 게다가, 대리인은 자신과 위임자의 투표수 총계가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의 투표수의 15%(종전에는 10%)를 넘지 않는 경우, 3건의 위임장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테곳유주 조합 위원회 임기와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 위탁(委託) 계약
Prorogation des contrats des syndics et des mandats du conseil syndical
2020년 10월239일부터 2020년12월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 위탁(委託) 계약 및 공동 주택 소유주 조합 위원회 구성원 임기는 총회에서 투표 의결된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 위원회 임기와 주택관리사무소 위탁 계약이 발효될 때까지 연장됩니다. 후자(총회)는 늦어도 2021년 01월31일까지는 절대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 연장은, 공동주택소유주 총회에서 2020년10월29일부터 계약이 발효되는 관리사무소 위탁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소유주 조합 위원회 구성원을 지명 하였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위착 관리인의 정액 보수는 갱신 재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만료되거나 이미 만료된 계약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참고: 2020년 10월29일부터 2020년 12월4일 사이에 이미 소환된 모든 총회 경우,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모든 공동주택 소유주에게 우편 투표라는 덕점 수단으로 결정을 해 야 하며, 우편투표용도로 공동주택 소유즈에게 투표양식을 발송 하는데 새로운 기간이 부여된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 소유주의 조합의 결정은 늦어도 3021년 01월31일까지는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참고 문헌 Textes de référence
비 형사문제와 공동주택 소유권의 사법 명령 법원에 적용되는 규칙 조정에 대한 2020년 11월18일 명령 제 2020-1400호
Ordonnance n° 2020-1400 du 18 novembre 2020 portant adaptation des règles applicables aux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statuant en matière non pénale et aux copropriétés
비 형사 문제 및 공동 소유권에 대한 사법 명령의 법원에 적용되는 규칙을 적용하여 2020 년 11 월 18 일 법령 No. 2020-1400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서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relatif à l'ordonnance n° 2020-1400 du 18 novembre 2020 portant adaptation des règles applicables aux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statuant en matière non pénale et aux copropriétés
공동 소유자 총회 우편 투표 양식 모델을 확정하는 2020년7월2일 자 법령
Arrêté du 2 juillet 2020 fixant le modèle de formulaire de vote par correspondance aux assemblées générales de copropriétaires
비 형사 문제에 대한 사법 명령의 법원 및 공동 소유권 자산 관리 계약에 적용되는 규칙 조정에 대한 2020 년 3 월 25 일 조례 번호 2020-304호
Ordonnance n° 2020-304 du 25 mars 2020 portant adaptation des règles applicables aux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statuant en matière non pénale et aux contrats de syndic de copropriété
그리고 또,
공동 주택 관리 조합/ 관리사무소 관리인
Syndic de copropriété
번역자 주석:
syndical [sɛ̃dikal] 1.형용사 동업조합의,조합의
2.형용사 노동조합의
3.형용사 (공동주택의) 관리조합의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eil [kɔ̃sεj] 1.남성형 명사 충고, 조언
2.남성형 명사 (경험에 의한) 지침, 교훈,(감정 따위에 의한) 충동
3.남성형 명사 조언자, 상담역, 고문 (=conseill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yndicat de propriétaires → syndicat
(공동주택의) 소유주조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yndic [sɛ̃dik] 1.남성형 명사 (파리시 의회의) 사무국특별위원 (시설 및 의전을 관장함)
2.남성형 명사 (공동주택의) 관리조합위원
3.남성형 명사 (공동의 권익을 도모하는) 관리자,위원,대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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