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전히 파리에 있는 프랑스 존에 지식과 정보란 질문에 간간이 댓글 달아드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며칠 전 프랑스에 거주하는 교민 한 분이 프랑스 존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소회입니다.......
“이런 글에 갑자기 이런 댓글을 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갑조 선생님이 저를 포함한 한국 분들을 위해 써주시는 글들을 보며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게 느꼈습니다. 우연히 받은 댓글의 댓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레벨:11] 갑조 2024.07.21, 21:48
안녕하세요?
저에 대한 격려 댓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퐁뇌프 장로교회 김 승천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제가 파리 퐁뇌프 장로교회 섬길 때부터 프랑스 생활( 그당시는 '프랑스 알기')에 글을 게재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한 위클리와 프랑스 존 대표, 이 *수 집사님의 개인적인 친분으로자원봉사 차원에서 프랑스 존에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3월 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후에는 프랑스에 살지도 않고 또, 프랑스 관련 자료와 정보 검색도 쉽지 않아서 요즈음은 선뜻 댓글 달기가 두렵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한된 범위에서 간헐적으로 댓글을 달아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오직 한가지 신념과 믿음 때문입니다. 그건 저의 오랜 해외 생활( 중동(담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아프리카(두 알라, 야운데(카메룬)에서 7년, 로메 (토고)에서 2년 및 코나크리 ( 기니))에서 9년 모두 18년, 프랑스에서 12년= 합계 33년) 도중에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었다면 그 많은 시행착오와 금전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일 한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저와 같이 퐁뇌프 장로교회에서 신앙 생활하였던 어느 ‘유학생이 건널목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다쳐서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역으로 손해배상 구상권을 행사하여서, 학생이 자기를 덮쳐 다치게 하였던 오토바이 수리비 되려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건 발생 2년 이내라서, 학생이 사전에 가입해 놓은 주택보험 민사 책임(Responsabilité civile) 조항을 근거로 보험 처리하여 오토바이 손해배상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학생의 마음고생을 덜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방 1칸 원룸이라도 반드시 주택 보험(Assurance habitation)에 들고 이때 특약으로 민사 책임 (Responsabilité civile) 조항을 들어 놓아야 합니다.
임대 보증인을 못 구해 애를 먹은 유학생이 Loca Pass 임대 보증 조항을 출력한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고 또 읽어 숙지하여 임대 보증인 문제 해결하고 무사히 방 구해서 유학 생활 마쳤다는 감사의 말을 듣고는 가슴이 뭉글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안의 범위에서 힘이 닿는 대로 프랑스 존의 댓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참, 갑조는 저의 어릴 적 아명입니다. 혹시 한국에 들르실 기회 있으면 대구에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봉 집사 드림 010-7183-3538
(제 휴대전화 번호는 네이버 검색해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만천하에 공개된 번호입니다.)
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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