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le locataire)가 우선 매입권(droit de préemption) 으로 주택 구입 할 때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있는지 ?
세입자로서 임대 아파트에 세를 살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이 집을 매각 하기 원할 때, 또는 집주인의 사망으로 상속자가 집을 매각 후, 상속자들의 지분 분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각을 시도 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매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매입의사가 없다면 집주인의 매각의사 통보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입 의사가 없음을 통보 하여 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 계약 기간만료일 까지는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구입 의사가 있다면, 세입자는 거주기간과 그동안 불입한 집세를 감안하여 구입가격이 좀 낮추어 지지 않을까 자문합니다.금전적인 어떤 혜택이 있는 궁금해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로서 우선 매입권리를 행사 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1. 제일 먼저 금전적으로는 어떠한 혜택은 없습니다. 대개 집주인이 시세로 집을 내 놓습니다.* 2. 그래도 세입자로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살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1) 제일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므로, 부동산 소개료를 절 약 합니다.( 통상 15% 이내) 2)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세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통상 집을 구할 때 예기치 못한 불편한 부분에 직면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면서 집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3) 이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4) 아이들 학교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5) 새로 살집을 급하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 갈집을 구하기 위하여 부동산 아쟝스를 들리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기관에 이사에 따른 주소 이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세무서,경시청,caf.)
주)* 통상 5-10% 이내에 네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3%를 깍아도 공증인 비용과 등록세를 충당 할 수 있으니, 집주인에게 .... % 깍아 달라고 건의 해 보기 바랍니다.
관련글 참조: 프랑스 알기 42번 글: "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는지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부동산 등록세율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매각 등록세(2006년 1얼1일 부 시행) l 부동산 매각 : 5.09% l 권리금 매매 : 23.000 유료에서 107.000 유료 이내는 4%/107.000 유료 이상의( 등록세 국가 지분)은 2.60%. 주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등록세 지분을 포함한다면, 등록세는 상기 기술한 금액의 5% 선이다. 회사 출자금 등록세 l 단순 출자 : 면세 l 건물에 출자 : 5% l 권리금에 출자( 고객…) : 23.000 유료 이상의 금액의 5% 증지대는 폐지 되엇습니다.(2007년 1월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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