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중계융자금(le crédit-relais) 상환을 할 수 없다면 .......
(질문) 중계융자로 주택을 구입하엿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 매각대금으로 새집 구입 대금을 상환 하여 야 합니다. 일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도 이전 집이 팔리지 않은 채 있으며, 처음 빌렸던 융자금 에 비하여 거의 두배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글: 마린느)
질의자는 어떻게 처리 해 야 하는지? 1.중계-융자는 앞으로의 예상 소득으로 융자금을 상환 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여신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상 소득 이란 바로 최초 보유 주택 매각 대금입니다. 2.질의자는 빠른 시일에 융자 은행과 합의를 봐 야 합니다.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융자금 상환 스케줄 을 재조정 하여 야 합니다. 3.융자 은행에서 상환 스케줄을 조정 해 줄 의향이 없다면, 질의자는 과다 부채 중재 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요청 하여 야 합니다. 실제로, 질의자가 상대적으로 과다 부채을 지고 있는 상환이므로, 위원회에서 해결책을 찾아 줄 수도 있습니다. 4.질 의 자 거주지 관할 프랑스 중앙 은행 사무국에서 과다 부채 중재 위원회(la commission de surendettement)에 신청서 소정 양식을 입수하여 제출 서류를 작성 합니다. 5.위원회에서 기각한다면, 질의자는 결정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압류 집행 영장 담당 판사(LE JUGE D'EXECUTION) 에게 수취 확인 등기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6.위원회 결정이 긍정적일때, 위원회에서 권고합니다.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때, 압류 집행 영장 담당 판사 에게 출두합니다. 마를린 올리비에 변호사 조언: 1.중계-융자는 단기적 으로 이용하는 선택사항입니다. 중계-융자을 받는 목적은 기존 주택 매각 과 신규 주택 구입을 동시에 이루어 질때 이용됩니다. 만약 기존 주택 매각을 보장 할 수 없을때, 중계- 융자를 받 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중계-융자를 받 을 경우, 차용자는 최대 24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여 야 합니다. 3.차입자가 과다 채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중계-융자에 관한한 법으로 개인을 보호합니다.그러므로, 경고음이 울리는, 심 각한 상황이 될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중계-융자의 경우는 당신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서 상환 스케줄을 재 조 정 할 수 있 습니다. (출처: 스톱 아나르끄 2009.1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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