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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교통 범칙금 환불을 거부합니다.

갑조(甲朝) 2012. 8. 26. 16:25

 

2012.8.26 게재

처남이 교통 범칙금 환불을 거부합니다.

(질문) 처남에게 차를 빌러 주었습니다. 시속 90키로 구간에서 96키로 과속으로 찍혔습니다. 교통 위반 조서를 받은 후, 과속 당시의 운전자로 자진 신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헌데, 처남은 이를 거부합니다. 처남이 과속 당시 내 차를 운전하였던 운전자는 처남임을 스스로 실토하지 않는 다면, 나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 할 수 있는 지? (: 베르나르)

(답변) 베르나르 가 해 야 할 일?

- 시속 20키로 미만의 과속은 도로 교통 법 제 R 413-14조와 동법(同法) R 413-14 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교통 법규 위반이므로, 베르나르 68유료 벌금이 부과되며, 45일 이내에 납부한다면 해당 벌금은 45유료로 감면됩니다. 허나, 교통 법규 위반 조서 발급 후 45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벌금은 180유료로 할증됩니다.

-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교통 위반을 당신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아울러, 교통 점수 1점이 감점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베르나르 는 가족의 지원을 받아서 처남이 알아 듣도록 애써 야 합니다. 만약 처남이 자진 신고를 거부한다면, 소렐 변호사가 조언 한대로, 처남을 법정에 소환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빠트릭 소렐 변호사 조언

(자동차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l  과속 위반을 한 시점에 베르나르 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교통 법규 위반 조서 청원 양식 제2호로 제목이 붙은 서식 란들 작성하여, 운전자가 처남임을 밝힐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당신이 자백한 사람 앞으로 새로운 교통 법규 위반 조서가 발부됩니다.

l  - 베르나르 는 교통 범칙금 위반조서를 수령 후 45일 이내에 기 수령한, 전술한 양식의 3번의 경우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백지에 이의 제기 사유를 제기하거나, 동 서신에 교통 법규 위반 관련 정보가 없거나, 요구한 서류가 없음을 적고, 수취 확인 등기로 검찰청으로 발송합니다. 검찰청 주소는 벌금 조서상에 적혀있습니다.

l  -이 경우, 벌금 액에 상당하는 68유료 예치금을 반드시 선납하여 야합니다. 이 예치금은 벌금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 점수가 감점되지 않습니다.

l  -이 경우, 비록 미미한 속도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뻬르나르 는 경찰 또는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고, 교통 법규 위반한 곳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 법원에 사건이 이송(移送)됩니다.

l  - 이는 분명히 시간을 뺏기고, 만약 법정에 변호사를 대리 출석 시킨다면, 그 수임료를 부담 해 야 합니다.

 

u  -법정에 제소된 경우, 다음 3가지 중 한가지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氏는 속도 위반 당시 운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베르나르 氏는 방면되며, 은행 계좌 번호(RIB)와 방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국고 국 경리관에게 보낸 청구서에 의하여 예탁금은 환불됩니다.

u  자신이 위반 시점의 운전자가 아니었음을 들어 내지 않았지만, 검찰청에서 조차도 그가 운전자임을 입증하지 못 합니다. 따라서, 베르나르 氏는 벌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同 판결은 신원조회에 등재 되지 않으며, 재범(再犯)사항은 일체 고려되지 않으며, 운전 면허증의 교통 점수 감점도 되지 않습니다.

n  - 판사가 형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당초 벌금 액 보다 최소한 약 10%% 상회하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분명히, 벌금에 예탁금이 공제 됩니다) 또한 운전 면허 교통 점수도 감점됩니다.

 

관련 법규(point de droit):

도로 교통 법 제 R 413-411:

구륜 자동차 운전자가 현 행 도로 교통 법규 최대 승인 속도 또는 경찰 당국에서 책정한 최대 허용 속도에 대해, 시속 50키로 미만의 속도 위반을 하면, 4급 교통 법규 위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허지만, 시속 20키로 미만의 속도 위반과 최대 승인 속도가 시속 50키로 이상일 때, 벌금은 제3급 교통 법규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 413-14조 제2:

           최대 승인 속도를 시속 30키로 또는 이상 속도 위반 한 모든 운전자에게는 다음의               

          보충 형()이 부과됩니다. :

1)     운전 면허 최장 3년 이상 정지, 운전 면허 정지는 업무상 운전 이외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2)     일부 차종 운전 금지, 3년 이상 운전 면허증이 요구 되지 않는 차종도 면허 정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3)     운전자 자체 비용으로, 교통 안전 연수 교육을 밭아 야 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2 7/8 15)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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