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세무 당국에 교통비를 그냥 선사하지 마십시오!

갑조(甲朝) 2012. 11.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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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문의바랍니다.

 

교통비를 세무 당국에 그냥 선사하지 마십시오!

Frais de transport, n’en faites pas cadeau aux impôts !

 

소득세 신고서 작성 할 때, 20% 정액 공제가, 특별히 집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 경비 등, 교통비 전액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일정 조건 하에서 비용 전액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1.     공제 조건:

셀러리멘에 한하여, 실 경비 공제는 10% 동시에 10% 일괄 공제와 같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 가구 당 각자 10% 일괄 공제를 포기하고, 실 교통비 공제 신청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기혼 또는 팍스 동거 계약) 부부로 동거하는 셀러리 멘 커플은,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적합한 업무상 경비를 공제 받 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비용은 다음 과 같이 이행되어 야합니다:

-       셀러리멘 업무의 필요성

-       소득 수령 해에 지급된 것이라야 하며

-       증빙은 입증되어 야 합니다: 세무 당국 요청 시 제출 할 수 있도록, 경비 지출 대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해당 증빙을 잘 보관 해야 합니다.

-        

2.     수속하는 방법?

2013년 소득 신고 할 때, 2012년 실제로 지급한 교통비 총액을 Akfks Ehsms 당신의 배우자는    BK 난에, « 실 경비(frais réels) 을 적습니다. 게다가 신고서 « 기타 정보 » 라네 실 경비 내역을 (지출 내역과 금액을 상세히 적습니다)상세히 적어 야합니다. 세무 당국은 세금 부과를 계산 할 때, 급여에서 경비를 공제 합니다. 이 경우에 적어 야 할 것과 적지 말아 야 할 것은 당신이 결정 해 야 합니다.

3.     공제 하는 법?

일반 세법 제 83-3 7항에 의하면, 하루 편도 40키로 (최대로 왕복 80키러) 가지의 실제 운송비를 완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실제 경비를 신고 할 때, 증빙을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서면 신고를 하다고 하여도 증빙을 제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3년은 해당 증빙을 잘 보관 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 11 88, 60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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