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본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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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를 세무 당국에 그냥 선사하지 마십시오!
Frais de transport, n’en faites pas cadeau aux impôts !
소득세 신고서 작성 할 때, 20% 정액 공제가, 특별히 집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 경비 등, 교통비 전액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일정 조건 하에서 비용 전액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1. 공제 조건:
셀러리멘에 한하여, 실 경비 공제는 10% 동시에 10% 일괄 공제와 같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 가구 당 각자 10% 일괄 공제를 포기하고, 실 교통비 공제 신청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기혼 또는 팍스 동거 계약) 부부로 동거하는 셀러리 멘 커플은,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적합한 업무상 경비를 공제 받 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비용은 다음 과 같이 이행되어 야합니다:
- 셀러리멘 업무의 필요성
- 소득 수령 해에 지급된 것이라야 하며
- 증빙은 입증되어 야 합니다: 세무 당국 요청 시 제출 할 수 있도록, 경비 지출 대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해당 증빙을 잘 보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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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속하는 방법?
2013년 소득 신고 할 때, 2012년 실제로 지급한 교통비 총액을 Akfks Ehsms 당신의 배우자는 BK 난에, « 실 경비(frais réels) 을 적습니다. 게다가 신고서 « 기타 정보 » 라네 실 경비 내역을 (지출 내역과 금액을 상세히 적습니다)상세히 적어 야합니다. 세무 당국은 세금 부과를 계산 할 때, 급여에서 同 경비를 공제 합니다. 이 경우에 적어 야 할 것과 적지 말아 야 할 것은 당신이 결정 해 야 합니다.
3. 공제 하는 법?
일반 세법 제 83-3조 7항에 의하면, 하루 편도 40키로 (최대로 왕복 80키러) 가지의 실제 운송비를 완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실제 경비를 신고 할 때, 증빙을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서면 신고를 하다고 하여도 증빙을 제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3년은 해당 증빙을 잘 보관 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11월 88호, 6쪽0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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