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재산세 분담금 :
신규 업체 기업체(企業體) 재산세(稅) 면세(免稅): 단 (첫해)12월31일 이전에 신고.
2014년11월14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매년1월1일 기준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에 기업체 재산세(CFE) 분담금이 부과되므로, 년 중 창업 기업체들(여기에는 신규 자영 업자(auto-entrepreneur)을 포함하여) 또는 인수 기업체는 창업 또는 인수 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사업 초기의 기업체 재산세 분담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창업자 또는 기업체 인수 자는 12월31일 이전에 1447-C-SD(cerfa제14187*05)신고를 반드시 제출 하여 야 합니다.
감면은 다음 각호 관련된 것입니다:
l 년 중 기업체 창업 또는 인수(동일한 도시에서 사업체 완전 이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l 다음 해1월1일 에 또는 년 중 사업 운영자 변경
년 중 기업체 양도가 된다면, 양도자가 기업체 지세 일년에 대하여 납부 해야 합니다. 양 도자는 12월 31일 이전에 운영자 변경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다음해1월1일 기준으로 변경이 된다면, 새로운 운영자에게 이전 사업 활동의 기준으로 부과되며, 신규 운영자는 (사업체) 양도 년도 12월31일 이전에 신고 하여 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과세 첫 해 (사업2년 차) 일 때, 신규 기업체는 과세 기준 액의 1/2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기업체 재산세(CFE)는 법적 신분, 업종 또는 과세 제도에 상관 없이, 비 급여 성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 도는 기업체에 부과됩니다.
번역자(飜譯者) 주(註): La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기업체(企業體) 재산세(稅) 분담금(分擔 金)(주: 이전 영업 세(Taces propfessionnelles)가 폐지되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방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설된 세목 입니다.)
바로 가기 : 기업체 재산세 분담금이란 :
http://pontneuf.org/xe/index.php?mid=aboutfrance&search_keyword=%EA%B8%B0%EC%97%85%EC%B2%B4+%EC%A7%80%EC%84%B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8572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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