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태어 나지 않은 미성년자로, 프랑스에 부모와 같이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하고있는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교부하는 통행증(DCEM) 구비 서류
2012년 11월21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양식 cerfa N° 11203*02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R1457.xhtmldp 게제된 양식은 견본입니다. 원본은 도청에서 교부 됩니다. 이 통행증은 프랑스에 태어나지 않앗지만,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잇는 외국인 미성년자가 프랑스로 재 입국 할 때, 또는 유럽 연합 내 타 국가의 국경을 통과 할 때 신분 증명 서류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교부하는 통행증(Document de circulation :DCEM)을 취득 하려면 요구되는 서류들 :
1. 첨부 서류 :(흰색 바탕에, 동일인) 증명 사진 2매2. 다음 각호의 원본 서류를 제출하고 복사본을 첨부 합니다.-가족 수첩 또는 친자 관계가 적힌 출생 증명 초본- (이혼 별거의 경우) 친권 증명 판결문- 신청자 거주 증명-해당 년도 재학 증명서 도는 미성년자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들 - 부모중 한분이 유효 기간내에 있는 체류증 (1)(2)
(1) 한 부모가 프랑스 국적자 일 때, 신분증을 제시해도 됩니다.(2) 부모님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다음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l 프랑스 여행 중에 부모 중 한 분이 신청 하거나 l 또는 친권 소지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3. 통행증(DCEM) 수혜자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3.1 가족 재결합으로 입국한 미성년자는:l 국제 이주 사무소(OMI) 의료 확인서(Attestation médicale de l’OMI)3.2 10세 이전에 프랑스에 입국한 외국인 미성년자l 프랑스에 입국 한 이래로 재학 증명서3.3 가족 재결합 이외의 장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임 미성년자l 3개월 이상의 유효한 비자가 부착된 여권 -
번역자 주: OMI:
L’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OMI): 국제 이주 사무소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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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안녕하세요?
2019년 3월1일 부터 더 이상 TIR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 외국인을 위한 통행증(DCEM: Document de circulation pour ㅣ'étranger mineur)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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