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주차 금지 구역의 장기 주차: 여러 번 벌금이 부과되는지?
Stationnement prolongé sur un emplacement interdit : peut-on avoir plusieurs amendes ?
2018년02월20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2018년 01월30일 판결로, 파기 원은 주차 금지 구역 또는 통행 방해 주차는 비록 며칠간 지속되더라도, 단 한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하여, 단 한번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여러 날 동안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둔 자동차 운전자는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는 동일한 주차 금지 위반으로, 총 5건의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5건의 주차위반 고지서 중 한 건만 결제하고, 통행 방해 주차 차량은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 견인 되여 야 하며, 단 한번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나머지 4개의 벌금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파기 원의 경우, 주차위반에는 즉각 교통위반 조서가 발급되어 야 하며, 차량은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 견인 조치되어 야 하고, 단 한번 소추되며, 따라서, 단 한번 벌금만 내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원, 형사 법정 2018년 01월30월, 판례: 제 17-83558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30 janvier 2018, 17-83558
그리고 또,
- 부당 주차, 위험한 주차 또는 통행 방해 주차 범칙금
Amende pour stationnement gênant, dangereux, abusif
번역자 주:
contravention [kɔ̃tʀavɑ̃sjɔ̃] 듣기 1. 여성명사 위반, (특히) 교통법규 위반 2. 여성명사 경범죄, 경범죄 위반조서 (= contravention de police) 3. 여성명사 벌금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Plusieurs jours. 여러 날 출처: 새 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pendant plusieurs jours여러 날 동안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출처 www.service-publi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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