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 입국(귀국) 비자
Visa de retour en France
프랑스 귀임 비자는 예외적으로, 프랑스에 체류 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랑스 입국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발급되는 장기 체류 타입의 비자 입니다. 이런 유형의 비자 발급은 관할 도청 승인을 득하여 야 합니다.
대사관은 이런 유형의 비자 훈령 기간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2개월 이내 회신이 없다면, 신청자는(자신의 비자신청이) 묵시적으로 거부 된 것으로 생각 해야 합니다.
추천
(직장 업무 복귀 지연, 학교 또는 학업 복귀 지연 과 같은)불상사(不祥事)를 피하려면, 대사관은 귀하의 프랑스 거주지 도청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체류 증 없이, 또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외국인 미성년자 통행증 없이, 또는 (역주: 외국인 부모로부터 프랑스에서 출생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공화국 신분증(TIR) 없이는 프랑스를 떠나지 말 것을 권장 합니다.
따라서, 대사관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체류 증 갱신 접수증을 지참하고 프랑스를 떠나지 않도록 권장 합니다.
(프랑스 재 입국) 귀국 비자는 어디에 신청 하는지?
(재 입국 )귀국비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교부됩니다:
만18세 이상 외국인 국적자로, 다음 각호를 소지한 자에게 교부됩니다. :
-도난 또는 분실한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프랑스 체류 증 소지자에게;
-프랑스 도청에서 교부한 첫 번째 체류 증 신청(유효 기간 내에 있는) 접수증 소지자에게;
-도난 또는 분실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공화국 신분증(TIR), 또는 외국인 미성년자 통행증(DCEM) 소지자인 만 18세 미만 외국 국적 미성년자에게;
재 입국(귀국) 비자는 (유효 기간이 지난) 만료된 체류 증 소지자에게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체류 증의 기한 만료 증 접수증\
-체류 증 갱신 경우 기한 만료된 접수증
-기한 만료된 프랑스 체류 증
-기한 만료된 공화국 신분증(TIR)
- 기한 만료된 외국인 미성년자 통행증(DCEM)
기한 만료된 체류 증 소지자는 새로운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 하여 야 합니다.
- 귀하의 신청서류를 준비하려면,
- 구비 증빙 서류 목록(PDF-73.5ko)
-프랑스어로 작성된 비자 신청 서식(PDF-498.2 ko)/ 영어로 작성된 비자 신청 서식(PDF-255ko)
알림
-장기 체류 비자에 대한 주요 알림과 정보
-귀하의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주요 실무 정보
-귀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여권 박탈
최종 수정 일자: 2016년 11월 30일
dernière modification le 30/11/2016
번역자 주석:
l’autorisation de la préfecture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 관할 도청 승인
la préfecture: (프랑스 행정 상) 도청(파리는 경찰청 la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source :
https://jp.ambafrance.org/Visa-de-retour-en-France
un ressortissant étranger âgé de plus de 18 ans, 만 18세 미만 외국인 국적자
titulaire : : 소지자
une carte de séjour en France (en cours de validité) (ㅇ유효 기간내에 있는) 체류증
’un récépissé (en cours de validité) de première demande de carte de séjour, :첫번째 체류증 신청(유효기간내에 있는) 접수증
DCEM :document de circulation étranger mineur 외국인 미성년자 통행증
TIR :Titre d’identité républicain(프랑스에서 출생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교부하는) 공화국 신분증
Retrait du passeport : 여권 박탈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
'프랑스 알기( 체류,거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픈 자녀를 둔 외국인 한부모의 임시 체류 허가(APS) (0) | 2019.10.16 |
---|---|
학생 체류증 갱신(學生 滯留證 更新 )질의 응답 (0) | 2019.09.21 |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심정, 누군가로부터 감사의 글을 받고서 느낀 소회(2016.10.10 06:19 글을 수정 전제 하면서) (0) | 2019.08.24 |
2019년도는 통계청에서 인구 조사 실시하는 해입니다. (0) | 2019.02.15 |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에 예술인 작가 활동 신고 (0) |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