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음주운전 단속기(飮酒運轉斷續器): 허용되는 최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 입니까?
Alcool au volant
Éthylotest antidémarrage : quel taux d'alcoolémie maximal ?
2019년 8월27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음주 운전 단속기 시용 대상 운전에게 허용되는 최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2019년8월23일자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의하여, 내쉼 공기로 0.1mg/l로 표준화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10월1일 부터는, 허용되는 최대 혈중 알코올농도는 모든 운전자에게 공히 내쉼 공기로 0.1mg/l( 피속 알코올농도는 0.2g/l)로 제한됩니다. 해당 운전자는 승인된 음주 운전 단속기 장치가 창작된 차량만 운전 하도록 제한됩니다.
알아둡시다:
음주 운전 단속기는 차량 시동 전자 시스템이 내장된 운전자가 내쉬는 공기 분석 시스템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 0.8g/l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몰수가 대안으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 설치 및 장비는 사용자 부담입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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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방지 알코올테스트 장치가 장착된 차랑에 한하여 운전하게 제한 운전에 관한 법률 제 2019-871호(2019년 8월21일 자)
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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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시동 방지 알코올 테스트 장치 차량의 장비 장착 해야 하는지 ?
Qui doit équiper son véhicule d’un éthylotest anti-démarrage (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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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방지 알코올 테스트 기기 : 대안으로 운전 면허 정지
Éthylotest antidémarrage : une alternative à la suspension du
번역자 주석:
éthylotest antidémarrage 음주 운전 단속기 여주인공(hee2****) | 2017-02-06
l'utilisation d'un éthylotest antidémarrage (EAD)ㅣ 음주 운전 단속기 사용 대상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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