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차고(車庫) 이웃사람은 항상 보도(步道)에 주차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마르쑤이싸-파리 거주 Mon voisin de garage se gare toujours sur le trottoir: Que f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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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전부터 차고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약 2달 전에, 제 차고(車庫) 인접한 차고(車庫)의 세입자가 바뀌었습다. 그런데 후자(이 차고 세입자)는 아주 짧은 시간내에 다시 떠날 때는, 차고가 아닌 입구에 주차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이는 단지 차고 문을 열려고 내려 오기 싫은 것 때문입니다. 팔에 물건을 잔뜩 들고, 여러 차례 그의 차를 돌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께 이걸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자에 따르면, 잠시 입구에 주차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
마리 쑤이싸가 처신 해야 할 일은 ? |
스톱 아르나끄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 |
-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마리 차고의 이웃 사람은 참으로 게으름뱅이입니다.차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에서 내리는 걸 피하기 위해 사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가신 일 입니다.
-그의 게으름 외에, 이 운전자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에 의하면, 건물의 차가 다닐 수 있는 입구 전면에 주차 혹은 정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에 대한 어떠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에,당연히 개인 차고 소유주도 포함 됩니다. 그래서, (주차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마리는 그에께 이러한 행동은 제2급 도로 교통법규 위반(정액 과태료 35유료)으로, 그의 차량이 다른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견인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통보합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
- 차고 이용자는 차고 입구에 주차 할 수 없습니다.차고 전면은 차고에 진압 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 전면에 주차 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사법부가 최근 파기(破棄)한 것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는 어느 공동 주택 입주민이 차를 상시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 전면 공터를 사용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공동 소유주는 자신에게만 피해를 끼치기만 한다는 사유로, 지상 장애물 설치를 허용한 총회 의결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파기원은, 반대로, 해당 공동 소유주가 습관적으로 주차하였던, 차고 진입로는 공용 부분으로 간주되며, 이곳에 번번이 차를 주차 하는 것은 공용 부분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게다가, 공공 도로상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 법은 자신의 차고 전면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킵니다. 실제로, 도로 교통법은 차고 이용자와 기타 운전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법적 관점에서,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한다는 것은 법 앞에 다른 모든 운전자의 평등 원칙을 위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 보도를 침범 하게 되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법률 요점 도로 교통 법 제 에르417-10조 : I. 모든 주,정차 차량은 최소한의 교통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차 되어 야 합니다. II. 다음과 같은 곳의 차량 주, 정차는 (도로) 통행 방해로 간주됩니다. : 1° 보행자 통행을 위한 갓길, 통행로, 보도(步道) 에 1°bis 자전거 차선에 따라, 자전거 도로, 차선, 녹색도로 상에 III. 또한, 다음과 같은 차량 주차는 공공 통행 방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강변 건물 차가 다닐 수 있는 입구 전면에 ; 2° 이중 주차, 단 이륜 자전거, 이륜 모터 사이클 및 사이드-카가 없는 소형 모터 사이클은 예외입니다. 3°전기 자동차 충전 기기 앞에 ; 4°배달 차량 주, 정차 내정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당국은 법령으로 주차 허용 시간대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5°면담 용도로 정비된 장소이외에, 면담 지역에서 ; 6°보행자 구역에서, 자전거 전용 장소는 제외됩니다. IV.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통행 방해 주, 정차는 제2급 교통 위반으로 규정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V. 운전 자 또는 차량 소유주가 부재중이거나, 또는, 교통 경찰이 통행 방해 주차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 하였을 때, 차량 운랭 정지 및 계류장 견인 명령이, 제 엘 325-1조 와 제 엘 325-3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내려 질 수 있습니다. |
번역자 주 :
faire la remarque de qc[que+ind__를 지적하다, 주의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ainéant [fεneɑ̃] 게으름 뱅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est le[un] comble. 듣기 지독하다, 너무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rrossable [ka[ɑ]ʀɔsabl] 형용사 차가 다닐 수 있는 (=praticable) 동아 출판, 프라임, 한불 사전
fainéantise [fεneɑ̃tiːz] 여성형 명사 나태, 게으름, 동아 출판, 프라임, 한불 사전
l’espace de dégagement 빈터
un syndicat de copropriétaires 공동 주택 소유주 관리 사무소
번번이 番番이 [번버니]부사 toutes les fois, toujours, constamment, systématiqu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s’approprier [sa.pʁɔ.pʁi.je]무엇가의 소유권을 찬탈하다. 침해하다.윅셔너리 사전
accotement [akɔtmɑ̃]1. 명사 갓길 노변 동아 출판 프라임 한불 사전
injonction de payer (법) 지불 명령 동아 출판,프라임, 한불 사전
prescrire :대동사,규정되다. 명령이 내려지다.처방되다.
La Cour de ca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STOP Antique Août sept 2019, N° 130 du 30/7/2019, 17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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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rper la propriété de quelque chose. 어떤 것의 소유권을 찬탈하다. 침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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