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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 : 시속 80km/h 또는 시속 90kmn/h 속도 제한 : 이동성 법이 규정 하는 것

갑조(甲朝) 2020. 1. 26. 09:50

도로 안전 : 시속 80km/h 또는 시속 90kmn/h 속도 제한 : 이동성 법이 규정 하는 것

Sécurité routière

Limitation de vitesse à 80 ou 90 km/h : ce que dit la loi mobilités

20200115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특정 조건하에서, 최대 허용 속도는 도로 교통법에 규정된 속도 대비10km/h까지 증가 할 수 있습니다.이는 20191224일 자 이동성 법 제36조에 규정된 것입니다.

시속 80km/h 제한 속도를 시속 90km/h로 주행 할 수 있는 경우는 (중앙 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시 외곽 도로 구간 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도의회 의장,시장(시장),또는 (기관장이 교통 경찰 권한을 보유한 경우)지방 자치 도시간 협력 공공 기관장이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도로구간별로 사고 연구를 기반으로 도청 산하 도로 안전위원회의 의견 조회 한 후에, 내려진 법령의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참고 :오늘날, 다음 두 곳의 도청(-마른느와 라 센느--마른느)에선 일부 구간의 도로에서 시속 90km/h로 재도입  결정 하였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Ministère chargé de l'intérieur

Conseil départemental de la Haute-Marne

Conseil départemental de la Seine-et-Marne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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