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체류,거주)

체류증용 전자 수입증지 (온라인) 구매

갑조(甲朝) 2020. 11. 29. 07:01

내무부

프랑스의 외국인

 

프랑스이 외국인 총국

DIRECTION GÉNÉRALE DES ÉTRANGERS EN FRANCE

난민,이주 및 통합 기금에서 재정지원

Financé par le Fonds Asile, Migration et Intégration

 

 

체류증용 전자 수입증지 구매

Achat de timbre fiscal électronique pour titre pour étranger

귀하가 구매하고 싶어 하는 전자 수입 증지 금액을 입력 합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금액(유료)

금액을 입력합니다.

*

 

 

증지 금액을 입력하고 승인하면, 다음과 같은 전자 증지 팝이 뜹니다.

www.timbresimpots.gouv.fr - 전자 수입증지 구매- 국립 보안 증서청 사이트

Timbres.impots.gouv.fr - Achat de timbres fiscaux électroniques- Un site de l'Agence Nationale des Titres Sécurisés

바구니

panier

지불 승인

Validation du paiement

귀하 구매 총 금액: 180.00 유료 (역주: 예시금액입니다.)

Montant global de votre achat : 180,00

집계

Récapitulatif :

바구니 집계

recapitulatif du panier

단위 증지 대 수량 금액

Timbre Prix unitaire Quantité Montant

외국인 체류증 180유료

Titre pour étrangers à 180.00 180,00 1 180,00

180,00

귀하 전자 수입 증지는 6개월 동안 사용 할 수 있으면, 구매 날짜로부터 1년이내에 환불 됩니다.

 

증지 수령 및 증빙 접수

Réception du timbre et du justificatif

* :필 수 입력 칸입니다.: 디음 이메일 주소로 지불 증빙을 수령 합니다: *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이 탄에 이메일 주소 입력 합니다.

이메일 주소 확인 :

 

다시 한번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합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후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결제를 승인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지시하는대로 따라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역주: 만약 금액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전산 수입증지 구매 바로가기 :

https://administration-etrangers-en-france.interieur.gouv.fr/particuliers/#/achattimbreselectroniques

 

 

번역자 주석:

내무부

프랑스의 외국인

Ministere de l'intereur

Étrangers en France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이 외국인 총국

DIRECTION GÉNÉRALE DES ÉTRANGERS EN FRANCE

 

Financé par le Fonds Asile, Migration et Intégration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