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집주인은 주택 매각(賣却)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주택 구매 제안해야 합니까?

갑조(甲朝) 2021. 5. 8. 09:25

 

 

접수된 아이디어:

Idée reçue

집주인은 주택 매각(賣却)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주택 구매 제안해야 합니까?

Votre propriétaire est-il obligé de vous proposer l'achat de son logement en cas de vente ?

20210505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Vidéo]

당신이 임대하는 주택의 집주인은 자신의 소유 주택을 매각하려면, 당신에게 구입의향을 먼저 물어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비디오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 Le propriétairedu logementque vous louez est-il obligé de vous le proposer à l'achat en cas de vente de celui-ci ? Retrouvez la réponse dans notre vidéo.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4871?xtor=EPR-100

 

-당신 아파트 매각 공고를 봤습니다.

-아니 뭐라고? 아직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꼭!

당신 집주인은 집 매각하기 전에 당신에게 살 의향이 있는지 제안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매각 시 당신에게 구매 이사가 있는지 반드시 제안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당신 집주인은 당신에게 꼭 구매 의사가 있는지 제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신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대된 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예상 구매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방문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이런 날짜에는 방문할 수 없습니다.) 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택 매각이 되고 나면, 임대차계약을 자동으로 새 집주인에게도 넘어가게 됩니다. 새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빈집상태로 주택을 매각하고 싶다면, 임대차계약 만기 최소한 6개월 전에 주택 매각을 위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집주인은 귀하가 구매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매도 가격과 조건 등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2달 이내 구매 의사를 결정 통보하면 됩니다. 구매 거부한다면, 사전 해지 통보 없이 늦어도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각호 참조 바랍니다:

집주인(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절차와 사전 해지 통보

주택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기성 사전 해지 통보 경우 어떠한 처벌이 적용됩니까?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한 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주택을 구매합니다.

J’achète un logement

 

번역자 주석:

le bail: 임대차계약

sa lettre de congé 임대차 계약 해지 편지

faire de préavis.사전 해지 통보하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