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안녕하세요? 현행 프랑스 연금법에는 프랑스 밖 외국에서 연금 수급자가 타고 있는 프랑스 연금에서 연 4.2% 건강보험료를 의무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경제공동체 내 국가, 스위스, 영국, 안도라, 모나코, 뉴벨 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줍니다. 그래서 한 두 분이 이러한 현행 규정을 프랑스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연금 수급자에게는 이 규정 적용 면제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랑스 연금에 대해 프랑스에 세무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프랑스 세무당국에 소득세 내지 않고, 사회 보장 기여금도 면제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인에게도 프랑스 현행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 4.2%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건강보험료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하여서 프랑스 건강보험 혜택받을 권리는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프랑스 건강보험료 낸다고 하여서 우리가 프랑스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 환급은 불가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불합리는 건강보험료 자동 납부 조항을 왜 여때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연금 보험에서는 기본 연금은 2024년 4월 1일 때부터는 건강보험료 자동 공제 조항 폐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8.13.(화) |
Agirc-Arrco 보충연금에서 건강보험료 자동공제 폐지 요청 수락 불가
2024년 8월 6일
참조번호: D-24719842
안녕하세요?
귀하가 타고 있는 보충연금 지급금액에서 사회보장세 자동 공제에 관련 서신 접수하였습니다.
연금 기금은 보충연금에서 사회보장세를 공제하여 사회보장기구에 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4.2% 건강보험료 의무 기여금이 ( 유럽 경제 공동체 스위스, 영국, 안도라, 모나코, 뉴벨 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제외한) 외국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 수급자 보충연금에 적용됩니다.
현행 법규상, 건강보험료 면제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면제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건강보험료 낸다고 하여서 프랑스의 건강보험 혜택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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