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5일 지방세: 2024년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언제까지입니까?
2024년 09월 20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Impôts locauxÀ partir du 15 oct. 2024
Taxe foncière 2024 : à quelle date devez-vous la payer ?
귀하는 아파트 또는 주택의 소유주 이거나 용익권 자입니까?( 해당 주택이 비록 세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 자산에 대한 재산세 내야 합니다. servicewomen-public.fr 에서는 2024년 재산세 납부 마감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재산세 고지서는 2024년 08월28일부터 www.impots.gouv.fr 사이트 개인 계정에서 (월정 납부자 여부 상관없이) “ 나의 이벤트,/ ‘문서’ 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재산서 고지서 받고 싶다면, 늦어도 10월9일까지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재산세 조기서 납부 마감일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경제 경우 납부 마감일
전자 결제 방식(인터넷 직결제, 만기 시 납부 또는 월정 납부) 채택한 경우, 납부 마감일은 2024년 10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늦어도 5일 뒤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세금 납부하다 브라우저에서 (플레이 스토어 과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mpots.gouv) 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세무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하거나, 세금 고 지서에 (첫 페이지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첫 번째 온라인 결제 경우, 세금 고지서와 은행 계좌정보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결제 방식 경우 납부 마감일
300€ 유료 미만 금액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024년 10월 15일 자정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금으로: 송금하려면, 세무서 은행 계좌번호 입수하려면, 담당 세무서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담당 세무서 연락처는 세금 고지서에“ 수속 절차” 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이체 처리 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지급 유효 일은 은행 간 결제 날짜입니다.
현금으로: 세금 고지서 지참하고, 공공 재정 센터 또는 “ 근린 결제” 파트너인 담뱃가게에 들려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수취인을 국고국으로 지정하고 서명한 수표를, 풀로 붙이지 말고, 또는 스테이플로 찍지 않고 서명되지 않은 은행 간 결제증서 TIPS EPA(지급 참고용)와 함께 수금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은행 간 결제 증서(TIPSEPA): 은행 결제 정보는 이미 인쇄되어 있습니다. 날짜 적고, 서명하고, TIPSEPA에 적혀 있는 주소지 수금 센터로 반송 합니다. 은행 간 결제증서(TIPSEPA)로 처음 결제하는 경우 또는 은행 변경한 경우에는, TIPSEPA에 적혀 있는 주소지 수금 센터로 은행 계좌 정보 첨부하여야 하며, TIPSEPA와 같이 보내야 합니다.
주의: 300€ 이상 금액 경우에는 월정 자동이체 납부 또는 www.impots.gouv.fr 사이트에서 온라인 직접 결제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또,
건축 자산에 대한 재산세
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bâties (TFPB)
Service-Public.fr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
Comment payer ses impôts locaux ?
Service-Public.fr
언제 재산세 고지서 받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합니까?
재무부
À quelle date vais-je recevoir mon avis de taxe foncière et quand dois-je la payer ?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www.impots.gouv.fr - 세금 만기
재무부
Impots.gouv.fr - Vos échéances fiscales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www.impots.gouv.fr- 납부 방법
재무부
Impots.gouv.fr - Modes de paiement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번역자 주석:
joindre un relevé d'identité bancaire (RIB) 은행계좌정보 첨부하다.
buraliste [byʀalist] 1.명사 우체국의 창구 직원
2.명사 담배 가게 주인
3.형용사 receveur buraliste 수납 계원/recette buraliste 수입인지 파는 곳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date faisant foi pour le paiement 지급 유효일
usufruitier [yzyfʀɥitje] 1.명사 [법] 용익권자 2.형용사 [드물게] 용익권(자)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priétaire [pʀɔpʀijetεːʀ] 1.명사 소유자, 임자
2.명사 지주, 부동산 소유자
3.명사 집주인 (=[구어] proprio)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priétaire [pʀɔpʀijetεːʀ] 1.명사 소유자, 주인
2.명사 집주인 (( proprio)), (↔locataire)
3.명사 지주 , 부동산 소유자
불문학회 불한사전
번역자 주석:
paiement
일시불 (= paiement en une seule fois )
nv_ | 2015-08-30
avis de taxe foncière 재산세 고지서
la 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bâties (TFPB) 건축 자산에 대한 재산세
date[dat]
1.날짜, 연월일2.시기, 연대, 시대 (=époque)3.(중요한) 사건
paiement[pεmɑ̃]
1.지불,채무의 상환,지불금2.[비유] 보수, 급료, 보답
taxe[taks]
1.공정가격2.(전화·철도·우편 따위의) 공공요금3.[법률] 소송비용의 사정 (=taxe des dépens)
dépendre[depɑ̃ːdʀ]
1.에 달려 있다2.에 속하다 (=appartenir à)3.에 종속되다, 의존하다
dater[date]
1.(편지·문서 따위에) 날짜를 쓰다2.(사건·작품 따위의) 연대를 추정[결정]하다3.[dater de] (부터) 시작되다, (에) 일어나다, 나타나다,(로) 거슬러 올라가다 (=remonter)4.[dater dans] 획을 긋다 (=faire date)5.날짜를 써넣다
foncier[fɔ̃sje]
1.토지의,부동산의2.[비유] 타고난, 천부적인,근본적인 (=inné, naturel, fondamental)3.토지세 (=impôt foncier)
daté[date]
1.날짜가 기록된2.(에서) 부친3.[비유] 시대에 뒤떨어진 (=démodé)
mode[mɔd]
1.유행,풍조, 조류2.의상[의복]의 유행, 패션3.패션업계, 의상업계,(복수) 부인복, 장신구업,부인용 모자업
cas[kɑ]
1.일, 사실,사건, 사태,입장, 처지2.사례, 실례3.경우, 상황
dépendre[depɑ̃ːdʀ]
1.(걸려 있는 것[사람]을) 내리다 (=décrocher)
limite[limit]
1.경계2.(시간의) 한계, 기한3.[비유] 한계, 한도,제한
mode[mɔd]
1.방식, 방법, 형태 (=forme)2.[옛] [철학·논리] (판단·명제의) 양상, 상,(실체의) 양태3.[음악] 선법, 음계, 조
ligne[liɲ]
1.선, 줄2.(사물의) 윤곽,(신체의) 선 (=contour)3.열, 행렬
limiter[limite]
1.(주어는 사물) 경계를 이루다2.제한[한정]하다3.한계[분수]를 지키다4.(주어는 사물) 제한[한정]되다
choisir[ʃwaziːʀ]
1.(물건 따위를) 고르다, 선택하다,(사람을) 뽑다, 선출하다 (=élire)2.가리다, 선별하다3.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다4.서로 선택하다
cas[kɑ]
1.[언어] 격(格)
당신[當身][당신]
1.toi, vous (→너, 자네)2.toi, mon chéri, ma chérie, mon amour3.vous
재산세[財産稅][재산쎄]
1.impôt foncier
방법[方法][방법]
1.méthode, moyen, procédé
납부[納付/納附][납뿌]
1.paiement
따르다[따르다]
1.suivre2.égaler, se comparer, équivaloir3.aimer, s'attacher à quelqu'un
다르다[다르다]
1.différent, divergent, dissemblable (↔같다)2.différent
납부[納付]
1.paiement (d'une taxe).
다름 아닌
1.rien moins que
다름(이) 아니라
1.rien d'autre (→다른 게 아니라)
결제[決濟][결쩨]
1.règlement, liquidation, acquittement, paiement
만약[萬若][마ː냑]
1.toute éventualité, cas imprévu, cas échéant
기한[期限][기한]
1.terme, délai, échéance
지불[支拂][지불]
1.paiement, règlement
인터넷[internet]
1.internet
시[市][시ː]
1.ville, commune (→군, 도)2.mairie, hôtel de ville, municipalité (→군, 도)
따르다[따르다]
1.verser, remplir, mettre, servir
시[時][시]
1.heure de naissance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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