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손상(損傷)되었습니다. (보수비용)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질의자:알렝, 파리 거주) J'ai dégradé l'appartement que je loue, qui doit payer? 아파트 세입자貰入者입니다.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널판이 (불에 타서) 손상되었습니다. 불에 탄 칸막이 널판 몇 장 갈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새 널판 교체 및 니스칠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렝이 해애 할 일? * 불행하게도, 임대 기간에 점유건물(占有建物)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賃借人)에게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所有主)와 체결한 임대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책임(賃貸) 責任)입니..